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= 지역구 의원 === 대표적으로 본인이 사퇴하거나[*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지방선거에서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. 여담으로 '''대통령 직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꼭 사퇴할 필요가 없다'''.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퇴를 해야 한다.],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, 또는 측근의 행위로 인한 [[공직선거법]] 위반 등이 있다. 이렇게 직위를 상실할 경우 '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'이 되며,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가 승계한다. 다만, 상실된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'''1년 미만으로 남으면 재보궐선거를 미실시'''[* 임기가 1년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보궐선거를 미실시하는 것은 아니다.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다.(공직선거법 제201조1항 참조)]하고,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'공석'으로 남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